위원회는 19일 오후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우리민족' 트위터 계정(http://twitter.com/uriminzok)이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합리화하며 주체사상에 입각한 대남혁명 통일투쟁을 지지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같이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팔로어(follower)를 통해 음란물 등 특정 내용을 급속히 확산할 수 있다는 특성을 고려해 향후 임시회의 개최 등을 통해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두고 도메인(인터넷 주소)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음란, 성매매 정보를 유포하고 있는 '소라넷'에 대해서도 접속 차단이 유효하도록 긴밀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외의 '우리민족' 팔로워들이 게시글을 돌려보기(RT)할 경우 이들을 팔로워한 국내 트위터 이용자들 해당 게시글을 볼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차단 효과는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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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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