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 6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지자체 의료기기감시원과 합동으로 전국 성형외과, 피부과 등 194개 의료기관에서 주름개선에 사용되는 필러형태 조직수복용(생체)재료 사용실태를 점검했다.
또한 품목허가번호 등 표시사항이 미기재된 Varioderm 등 3개 조직수복용생체재료가 11개 의료기관에 사용 중인 것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수입한 (주)드림파마, (주)디앤컴퍼니, (주)그린코스코 등 3개 업체에 대해 품목판매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의료기관을 포함한 취급자들에게 의료기기 사용 시 품목허가(신고)여부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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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기자 kw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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