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이와 함께 노동부에 대해 모든 사내하청업체가 불법 파견업체이니 즉각 폐쇄하고 이들 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면 현대차 사내하청업체는 불법 파견업체이니 노동부는 이를 모두 폐쇄해야 하며, 현대차 사내하청지회도 원청업체인 현대차와 교섭할 것"이라며 "아울러 현대차는 2년 이상 근로한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차 울산공장에는 96개 사내하청업체에 5800여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고, 전주공장에는 15개 업체에 900여 명, 아산공장에는 14개 업체에 900여 명이 각각 근무하고 있다.
노조는 일단 18일 원청업체인 현대차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특별교섭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지회는 올해 사내하청업체 측과 임단협을 벌이다 여의치 않자 지난달 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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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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