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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대전 원도심개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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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대흥1구역재개발정비사업, 토지수용재결 결정나…10월 분양 가능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 갈등으로 올 가을 분양을 장담할 수 없었던 대전시 중구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토지수용재결을 거쳐 10월 분양이 이뤄지게 됐다.

대전시가 조합에서 신청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지난 5일 열고 토지수용재결을 허가, 비조합원들에게 땅과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9일 알려주면서 사업의 걸림돌이 사라진 것.
재개발사업을 맡은 GS건설 입장에선 천만다행이다. 자칫 올해 분양이 안 될 경우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대전시가 행정절차를 빨리 밟으면서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섰다.

김찬동 GS건설 상무는 “예정대로 사업을 할 수 있어 한 시름 놓았다. 다른 원도심 재개발현장들이 대흥1구역의 성공여부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이곳 사업이 잘 못 되면 대전 원도심개발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대전지역 아파트시장이 어려워 분양이 얼마나 될지 걱정이 앞서나 분양가를 낮추면서도 GS브랜드에 걸맞는 아파트를 지어보겠다”고 강조했다.
GS건설은 토지수용재결 결과에 맞춰 1주일 내 156억원의 공탁금을 걸 계획이다. 견본주택은 대전시내 2~3곳의 후보지를 놓고 이번 주 안으로 결정키로 했다. 분양예정일은 10월28일.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대전시 대흥동 대전고와 대흥 4가, 칼국수골목 등 6만3052㎡(1만9073평)으로 1152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다.

조합과 GS건설은 2008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건물철거에 나섰다. 그 해 하반기 착공과 함께 일반분양을 계획했지만 세계적 금융위기로 2년간 공사가 멈췄다.

한편 비조합원들은 지방토지수용위 결과에 불만이 있을 땐 행정절차와 관계 없이 1달 내 중앙토지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어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 갈등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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