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사립학교가 급식을 실시할 때 시설ㆍ설비 비용을 학교 운영자가 전액 부담토록 한 학교급식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동일여고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일학원이 "학교급식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공교육을 담당하는 사립학교는 학생을 위한 급식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학교급식법 조항은 이런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면서 "위탁급식이 아닌 학생들을 위한 급식시설은 공교육을 위한 기본시설이므로 이를 학부모 등의 도움 없이 사립학교가 부담토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의 재정 지원이 어느정도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학교급식법 조항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거나 공익의 비중에 비춰 사립학교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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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부터 급식을 실시한 동일여고는 1999년 2월부터 2001년 3월까지 급식시설비 3%를 급식비에 포함시켜 학생들에게서 받았다. 서울시 교육청은 2003년 5월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학생들한테서 받은 시설비를 반환하라고 동일학원에 지시했다. 동일학원은 같은해 11월 교육청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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