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지러운 전봇대, 창문넘는 초고속인터넷선...초고속인터넷 IT 강국 맞나?
[아시아경제 조성훈 기자]주택가 전봇대가 온갖 전선들이 어지럽게 얽혀있고 초고속인터넷이나 케이블TV선이 건물외벽이나 창문을 타고 들어오는 것은 왜 일까. 애초 통신 설비를 구축할 당시 설계도 데로라면 건물내로 회선이 연결되어야 하며 전봇대 통신선들도 필요한 것들로 최소화되었어야 한다. 이유는 따로 있었다.
각종 건물 구내통신 선로나 케이블TV 전송로, 공시청 안테나 등 정보통신 설비가 설계도나 규정에 따라 정확히 시공됐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정보통신감리 제도가 그야말로 부실 덩어리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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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실한 제도를 방치해왔고, 이를 틈타 감리업체들의 각종 불법과 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고 있다.
실제 서울시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시에 보고된 정보통신설비 구축 감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1720여건의 감리시행건중 무려 88.1%가 감리원 한 명이 복수의 감리를 진행한 이중감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리는 한 개 설비구축 기간동안 상주 감리하는 게 원칙인 만큼 이같은 이중감리는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이다.
심지어 한 감리원이 무려 72건의 감리업무를 수행한 사례까지도 확인됐다. 사실상 가짜 서류만 제출한 허위 감리인 셈이다. 이중·허위감리가 그만큼 만연해 있다는 뜻이다.
정보통신감리의 부실실태가 수치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부실감리에대한 현장 적발이나 감리원, 감리회사에 대한 제재·처벌은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부처는 방송통신위원회이지만 감리와 관련 규정은 국토해양부, 산업자원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각 부처로 나뉘어 사실상 관리감독이 공백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를 주도한 서울시 한상호 방송통신관리팀장은 "현행 정보통신감리제도는 부처 이기주의로 관련법 규정이 여러 부처의 법령으로 나뉘어 있는데다 제도 자체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이중·허위 감리와 같은 탈법과 불법이 횡행하고 있다"면서 "서울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 전국적으로 시기와 범위를 확대조사하면 사정이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동안 누차 개선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려해도 권한이 부처에 나뉘어있어 부실이 방치되고 있다"면서 "감리부실시 통신서비스 품질 저하나 불통은 물론 미관상에도 좋지못하고 안전사고 우려까지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정보통신감리란=정보통신사업자가 통신서비스를 위해 제공하는 각종 공중통신 설비나 건축물내 구내회선 설비 등 각종 정보통신설비 구축시 발주자를 대신해 설계도서나 관련 규정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토목 공사나 소방설비, 전기공사의 경우 엄격한 감리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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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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