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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농협 정관 기준 비조합원 처벌조항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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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농업협동조합(농협)이 직접 만든 임원선거 관련 정관을 어긴 경우 조합원이 아니라도 형사처벌을 가능토록 한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농협 정관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임원선거 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2년 확정판결을 받은 언론인 A씨가 "농협법 제50조 제4항 등은 헌법이 정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위헌)대 1(일부위헌)대 1(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농협이 만든 정관은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해 단체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이라면서 "이는 대내적으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제3자를 구속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이고 그 생성과정 및 효력발생요건에 있어 법규명령과 성질이 크게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에 관련되는 주요사항을 헌법이 위임입법의 형식으로 예정하지도 않은 특수법인의 정관에 위임하는 것은 사실상 그 정관 작성권자에게 처벌법규의 내용을 형성할 권한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따라서 농협 정관에 구성요건을 위임하는 농협법 조항은 '범죄와 형벌에 관해서는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남지역 신문 발행인 A씨는 2007년 5월 경남의 한 농협 조합장 선거 때 조합장 예비후보자가 언론사 대표를 매수했다는 내용이 담긴 뉴스를 배포해 해당 농협이 직접 만든 임원선거 관련 정관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고 2008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A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처벌 근거 법규인 농협법 제50조 제4항 등은 위헌"이라며 창원지법에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2008년 9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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