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4·23 미분양 대책' 후속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 준공후 미분양주택 매입에 나선다.
매입대상은 전용면적 85㎡이하 준공 미분양주택으로, 매입된 주택은 국민임대(60㎡이하) 또는 공공임대주택(60㎡초과~85㎡이하)으로 활용된다. 전용 60㎡ 이하 미분양주택은 지역제한 없이 매입하며 60㎡ 초과 85㎡ 이하는 지방 미분양을 우선 매입한다.
신청·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현장실태조사와 국토해양부의 수요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된다.
매입협의는 감정가격 대비 희망매도가격 비율이 낮은 아파트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매입대상으로 결정된 후 계약을 통한 매매대금은 계약금 없이 일시불로 지급한다. 지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 등 권리제한사항 말소 및 하자점검 보수완료 후다.
매입신청은 매도신청자가 LH 리츠펀드사업단(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 (www.lh.or.kr)를 참조하거나 리츠펀드사업단 펀드기획팀(031-738-3513, 35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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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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