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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 한의사에 초음파기기 팔다 의사에게 혼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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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금지

[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 다국적 의료기기제조사인 GE헬스케어가 한의사에게 초음파기기를 팔다 의사들이 항의하자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현행법상 임상연구를 제외하고는 한의사들이 초음파기기를 진단에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현행법상 임상연구를 제외하고는 한의사들이 초음파기기를 진단에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한의학에서 사용이 가능한 기기 목록에 초음파기기는 들어있지 않기 때문.

하지만 2008년에도 일부 한의원에서 초음파기기를 진단에 사용한다는 제보가 이어지자 지난해 1월 GE헬스케어는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상대로 “한의사를 상대로 한 초음파 진단기기 광고를 전면 철회하고 중지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약속했다. 문제는 이 문구를 아전인수로 해석한 것. GE헬스케어측은 ‘광고 및 판촉 중지’로 생각한 반면 의협은 ‘판매중지’로 받아들인 것이다.
당시 GE헬스케어측은 대리점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대응책을 제시했지만 일부 대리점에서 한의원을 상대로 한 판촉을 지속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랐다. 문제가 지속되자 GE헬스케어는 올 4월부터 한의원에 초음파기기를 판매한 대리점의 기기거래를 중단시켰다.

GE헬스케어는 “앞으로 한의사가 순수 학술임상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초음파기기 구매를 원하는 경우에 의협의 검토과정을 거치기로 협의했다”는 공식 입장을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번 일로 GE헬스케어 측은 물리적 손실보다는 기업이미지에 흠집이 생겼다는 평가다. 판촉에 사용된 초음파기기가 높은 사양의 기계도 아니었고 파기된 계약 대수도 10대 미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요 고객인 의사들과 맺은 약속을 깨고 한의사들을 상대로 한 초음파기기 판촉을 진행한 대리점을 제대로 관리하고 교육시키지 못했다는 비난은 면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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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기자 kw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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