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중국 정부가 부동산세 도입 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세가 도입될 경우 이는 고액자산가들만을 대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고 14일 중국 인민일보가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1인당 거주면적이 70평방미터 이하인 1주택 소유 가구에는 부동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방침이다. 이 소식통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보통 사람들은 이 법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계약금 인상과 대주택자 대출 제한 등 중국 정부의 가격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부동산세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주 발표된 중국 70개 주요도시의 5월 부동산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12.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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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주 중국 국가세무총국(SAT)은 상하이와 충칭 시로부터 부동산세 징수 초안을 제출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13일 상하이증권보의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시가 제안한 부동산세는 초호화 주택 혹은 주택 1채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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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현 기자 gr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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