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명위는 박 지검장이 "압수한 정용재의 문건에 자신을 포함한 다수 검사들에 대한 접대내역이 기재된 사실을 보고와 함께 정모씨의 친전서신 형식의 진정서를 받았음에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보고위무 위반을 확인했다.
또 정씨가 구속됐을 때 주임검사에게 "아프다는데 수술받게 해 줄 수 없느냐"며 압력을 행사하고, 모 차장검사에게 "정용재에 대한 내사사건의 수사템포를 늦추면 안 되겠느냐"는 부탁을 한 사실도 발견됐다고 규명위는 말했다.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역시 자신의 향응·금품수수 등을 포함한 다수 검사들의 비위사실이 기재된 최모씨의 고소장과 진정서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규명위는 전했다.
모 부산고검 검사와 부산지검 부장검사는 정씨에게서 경찰에서 조사 중인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과 관련하여 부탁을 받고 수사지휘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당사자가 억울하다고 하니 기록을 잘 살펴 달라"취지로 부탁을 한 내용도 규명위에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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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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