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자율'...가맹점 수수료 등 논의 필요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9일 "보험료에 대한 카드결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나 상당기간 동안 카드로 결제하고 있는 보험료를 법령에 의해 획일적으로 결제대상에서 제외하면 보험 계약자들의 결제수단 선택을 제약할 수 있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보험상품의 신용카드 결제 여부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보험사와 카드사 간 신용카드 가맹점계약 여부나 그 내용에 따라 결정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서운하다"고 토로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진전은 있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생ㆍ손보협회도 보험업계와 카드업계 간의 협상 여지를 남겨둔 점에서 진일보했다는 입장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료 카드결제는 기존대로 확정지었지만, 카드결제 대상에 대해서 카드사와 보험사의 협의를 통한 자율에 맡긴 점은 의미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향후 카드결제 대상, 카드결제 수수료 등에 대해 업계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카드사에 보험업계가 지불하는 수수료는 손보업계가 2400억원, 생보업계가 400억원 정도다.
여신금융협회 측은 "일시적인 자금부족, 자동이체 미실행에 대한 불인지 등으로 인한 보험금 미납 시 연체료 납부 및 보험서비스 보장이 중단되는 일이 없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가맹점수수료는 카드결제가 활성화된 상황에서 조정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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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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