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방사선 검사 결과만 믿고 환자의 암 증상을 무시한 의사는 업무상과실 혐의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가정의학과 의사 A씨 상고심에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는 환자의 유방에서 발견된 혹이 암이 아니라는 방사선 검사 결과를 받았어도 유방암 가능성을 의심하고 추이를 관찰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면서 "투약 처방을 할 때 검사를 제대로 안 한 의사의 업무상 과실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1~2003년 50대 여성에게 갱년기장애치료제를 처방해줬다. 해당 치료제는 유방암 환자에겐 처방이 금지된 약이다. 처방을 받은 여성은 왼쪽 유방에서 암으로 의심되는 혹이 발견돼 방사선 검사를 받았고, 방사선 검사를 한 의사는 '발견된 혹이 암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A씨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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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환자에게서 유방암 의심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유방암 환자에겐 처방이 금지된 갱년기장애치료제를 계속 처방해 병세를 악화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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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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