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경제단체는 1일 근로시간면제위원회(근면위)의 노조 전임자의 유급근로시간 면제한도인 타임오프제 표결 결정과 관련,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경제단체는 “전임자의 활동비용을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이 노사관계를 왜곡시키고 건전한 노사관계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사실은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도 충분히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건전한 노사관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스스로 그 운영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향후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더욱 축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는 “오늘 결정된 근로면제시간은 상한선일 뿐이므로 그 한도 내에서 기업 상황에 맞게 노사가 합리적으로 근로시간면제 수준을 정해야 한다”면서 “정부도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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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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