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내린 과징금 115억여원 부과 처분 및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 등을 살펴본 결과 삼성전자의 상고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08년 4월, 삼성전자가 2003~2005년까지 자사에 납품하는 업체들에게 납품 단가 인하를 강제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115억7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지난 해 11월 삼성전자의 불공정 행위를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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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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