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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바다폰'도 위치정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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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바다'를 통해 애플 아이폰이나 구글 안드로이드폰에 맞서는 위치기반 서비스(LBS)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삼성전자·구글코리아·NHN·다음·서울시·한국스마트카드 등 13개 위치정보사업자를 허가했다.
위치정보사업은 스마트폰이 무선랜(Wi-Fi)나 3G망 접속을 통해 획득한 위치정보를 이용해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와 이동경로의 정보를 입수하는 내용이다. 이를 토대로 아이폰의 '내 아이폰 찾기'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가능해 진다.

삼성전자는 무선랜 중계기/기지국의 위치정보와 부가적인 GPS 정보를 활용해 상대방의 위치확인과 이동경로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사업계획에서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향후 직접적인 위치기반서비스도 추진하고 개발자들이나 협력사들이 개발한 다양한 위치기반 서비스를 바다폰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허가를 받은 구글코리아도 안드로이드폰을 통해 위치기반 서비스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포털인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도 위치 기반 생활정보 검색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서울시 교통카드 운영사인 한국스마트카드도 위치정보 사업을 허가 받았다.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는 버스에 GPS 및 와이브로 기능이 있는 후불교통카드 리더기를 장착해 버스 위치정보를 수집, 관제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민간기업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증강현실 서비스, 학생의 등하교 상황 알림 서비스, 아동 및 여성의 위치 확인 및 차량관제 서비스도 등장할 전망이다.

방통위 오상진 개인정보조호과장은 "이번 허가로 위치정보사업자의 수가 기존 57개에서 70개로 늘어나게 됐다"며 "앞으로 위치 정보에 기반한 서비스가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위치정보 사업 확대에 따른 개인 정보 유출 등의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오과장은 "통상 위치정보 사업은 이용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서비스 내용이나 목적등을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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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민 기자 cinq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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