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법무부·행정자치부·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정부 합동담화문을 발표하고 5월 한 달 동안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합동단속 기간 중 해상위주의 일차원적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단속 전담반’을 운영하고, 항·포구 단속과 함께 불법어획물의 길목인 내륙 수산물 집하지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어업 단속과 함께 불법어업 예방홍보를 실시하고, 어업인의 자율과 자립의식에 기반한 선진어업질서 정착을 위하여 명예감시선, 신고포상금 제도 등 민간중심의 어업질서 유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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