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본격적인 조업철을 맞아 수산자원 관리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전국적인 불법어업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법무부·행정자치부·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정부 합동담화문을 발표하고 5월 한 달 동안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동·서해어업지도사무소, 해경, 지자체 등이 참여하며, ▲허가를 받지 않은 어업행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구역·조업기간을 위반하는 행위 ▲포획금지 체장을 위반하여 조업하는 행위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불법 어획물을 소지·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해역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합동단속 기간 중 해상위주의 일차원적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단속 전담반’을 운영하고, 항·포구 단속과 함께 불법어획물의 길목인 내륙 수산물 집하지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부터 주가 2배 이상 뛴다" 데이터센터 지을때...
또한, 불법어업 단속과 함께 불법어업 예방홍보를 실시하고, 어업인의 자율과 자립의식에 기반한 선진어업질서 정착을 위하여 명예감시선, 신고포상금 제도 등 민간중심의 어업질서 유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이규성 기자 bobos@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