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예탁결제원(KSD)은 '선물·옵션 대용증권 관리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인하·개편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
대용증권관리수수료란 선물회사가 선물·옵션 거래증거금으로 유가증권을 한국거래소에 납입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납부하는 수수료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선물회사 위탁자의 주식권리관리를 위한 실질주주명세 확정 및 통보, 채권원리금 지급의 원천징수를 위한 세금 확정 및 통보, 주식 배당금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 등의 서비스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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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 기자 pinetree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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