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환경부는 현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독점 수행하고 있는 환경성적표지 검증업무를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참석 하에 제2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환경성적표지제도는 제품의 CO2배출량과 자원소모량 등의 환경성 정보를 인증 받아 소비자에게 제공, 친환경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환경부는 민간사업자의 검증시장 진입이 제한되고, 제공되는 환경성 정보가 복잡·난해해 환경성적표지 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판단이 따라 이같은 개선안을 내놨다.

환경부에 따르면 4월 현재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은 음용수돗물과 천연가스 등 5개 업체, 19개 제품에 불과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현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독점 수행하고 있는 환경성적표지 검증업무를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민간 연구소 등에 개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을 마친 후 2012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기업이 환경성 정보를 선택해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올해 하반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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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자는 "기업의 검증기관 선택권이 확대되는 한편 친환경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활성화로 녹색 소비·생산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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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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