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이전 지역 대규모 아파트 들어섰으나 여전히 준공업지역으로 지정, 주민 불편
현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에 의거 서울시,광역시,도별 기존 공업지역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게 돼 있다.
따라서 공업지역의 기존면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정과 변경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나 이는 도시관리상 어려운 실정으로 공업지역의 해제를 쉽게 할 수가 없다.
$pos="C";$title="";$txt="준공업지역으로 있는 창동 북한산아이파크아파트 ";$size="550,262,0";$no="2010042609390061938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기준시점이 없는 법조항으로 말미암아 현재 준공업지역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서 주거지역으로 정비가 완료됐음에도 여전히 아파트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돼 있는 불합리한 지역이 많다.
서울시 7개 자치구(도봉구 영등포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성동구 양천구)가 해당되며 그 중 도봉구에는 26개 아파트단지가 준공업지역으로 돼 있다.
법령이 개정되면 기준시점으로 준공업지역의 해제가 가능하게 돼 도봉구내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26개 아파트단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 가능해진다.
가구수로는 8만5006가구가 해당된다.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주변환경 개선이나 재산가치 상승의 효과도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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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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