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보험회사 등이 장기기증자에 대해 차별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복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차별행위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을 발의한 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자수는 76만명이지만 실제 뇌사 장기 기증자는 261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사망자수가 24만명인 것을 고려할 때 뇌사자 2만4000여명 중 1%만 장기기증이 이루어졌다는 설명이다.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따라 개정안에는 장기기증자를 차별하는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뇌사로 추정되는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은 장기구득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집에 처박혀있나 나도 찾아볼까?"…누가 아재 취...
또 복지부장관이 뇌사판정 대상자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도록 하고, 장기기증자 본인이나 유가족이 동의한 경우 장기기증자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장기기증은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존엄한 행위라는 점에서 반드시 우대하고 존중돼야 하지만 오히려 보험가입거부나 강제퇴직 등 장기기증자를 차별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지연진 기자 gyj@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