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보험회사 등이 장기기증자에 대해 차별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복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차별행위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이 법안을 발의한 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자수는 76만명이지만 실제 뇌사 장기 기증자는 261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사망자수가 24만명인 것을 고려할 때 뇌사자 2만4000여명 중 1%만 장기기증이 이루어졌다는 설명이다.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따라 개정안에는 장기기증자를 차별하는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뇌사로 추정되는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은 장기구득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또 복지부장관이 뇌사판정 대상자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도록 하고, 장기기증자 본인이나 유가족이 동의한 경우 장기기증자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장기기증은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존엄한 행위라는 점에서 반드시 우대하고 존중돼야 하지만 오히려 보험가입거부나 강제퇴직 등 장기기증자를 차별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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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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