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해외자원개발 설비 중 지원 필요성이 낮아진 부식방지장치와 벌목제근기 등 6개 품목과 형광램프 등 옛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절약시설 8개 품목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부에 따르면 에너지절약시설 가운데 기술발전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낮아진 형광램프와 형광램프용안정기, 전구식 형광등 기구 등 8개 품목이 삭제되고, 신기술 설비인 LED조명(램프 및 등기구)이 추가돼 20%의 투자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또 해외 자원개발 설비(공제율 3%) 가운데 고난도의 심해 자원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시추장비와 스팀주입장치 등 4개 품목이 추가되고, 지원 필요성이 낮아진 부식방지장치, 벌목제근기 등 6개 품목이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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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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