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앞으로 에너지 절약시설인 LED 조명은 20%, 석유·가스 자원개발 설비인 시추장비와 스팀주입장치 등 4개 품목은 3%의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반면 해외자원개발 설비 중 지원 필요성이 낮아진 부식방지장치와 벌목제근기 등 6개 품목과 형광램프 등 옛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절약시설 8개 품목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에너지절약시설 가운데 기술발전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낮아진 형광램프와 형광램프용안정기, 전구식 형광등 기구 등 8개 품목이 삭제되고, 신기술 설비인 LED조명(램프 및 등기구)이 추가돼 20%의 투자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또 해외 자원개발 설비(공제율 3%) 가운데 고난도의 심해 자원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시추장비와 스팀주입장치 등 4개 품목이 추가되고, 지원 필요성이 낮아진 부식방지장치, 벌목제근기 등 6개 품목이 제외됐다.이밖에 생산성향상시설(공제율 3%, 중소기업은 7%) 가운데 컴퓨터 및 제어설비 중 범용장비에 해당하는 컴퓨터 본체·주변기기를 지원대상에서 삭제하되, 제조공정 개선·효율적 자료관리 등 특정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는 세액공제를 계속 허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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