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 前총리 최측근 출국금지
[아시아경제 고은경 기자]서울 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의 최측근 김모(여)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지난 2007년 경기도 고양 건설업체 H사 대표 한모(49·수감중)씨와 H사로부터 받은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관리하는 데 김씨가 적극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한 전총리가 총리직에서 퇴임한 2007년 3월이후 한 전 총리의 지역구인 민주당 고양일산갑 지구당 사무실 운영에 관여하는 등 사실상 집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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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당초 이번주 김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현재로서는 출석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소환 시기와 방법을 고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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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경 기자 scoopk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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