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변호사의 과대수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수임료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하기 1년 전까지 근무한 법원 및 검찰청 사건에 대해 수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위는 또 과다 수임료 제한을 위해 민사,형사 사건의 수임료 기준을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호사협의의 의견을 수렴해 고시하도록 하고, 변호사가 과다 수익료를 수수할 경우 대한변협이 변호사 자격 정지 및 제명 등 자율적으로 제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무변촌(변호사가 없는 지역)에 개업하는 변호사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과세 면제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변호사 업계의 재고를 위해 현재 법무법인 설립 조건을 현행 '변호사수 5명, 이 중 10년 이상 경력자 2명'에서 '변호사수 3명, 이중 3년 이상 경력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법원과 검찰, 변호사 등 3개 분야 사법제고 개선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번 주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