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적기구인 금웅위원회가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방침을 밝힌 것은 보험사의 끈질긴 요구에 굴복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금융위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가 비록 제한적으로 허용시키겠다고 밝혔지만 금융산업의 겸업화와 규제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불가능 하다"며 "비상시 보험금 계좌에서 뱅크런이 일어나는 등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지급결제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허용하는 것은 스스로 금융위기를 불러오겠다는 처사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금융위 본분을 망각한채 행동한 금융위 관련 국장을 엄중문책하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완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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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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