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보험자 자금이체 허용안 폐기하라"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보험사에 자금이체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은행권이 개정안 완전폐기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재개될 전망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적기구인 금웅위원회가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방침을 밝힌 것은 보험사의 끈질긴 요구에 굴복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금융위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보험사가 지급결제에 참여해 여수신 기능을 가지면 은행과 구별이 어려워지고 결국은 재벌의 은행소유로 귀결 될 것"이라며 "보험사의 높은 리스크로 인해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 보험료 인상 및 은행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 및 중소기업 부담도 가중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금융위가 비록 제한적으로 허용시키겠다고 밝혔지만 금융산업의 겸업화와 규제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불가능 하다"며 "비상시 보험금 계좌에서 뱅크런이 일어나는 등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지급결제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허용하는 것은 스스로 금융위기를 불러오겠다는 처사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금융위 본분을 망각한채 행동한 금융위 관련 국장을 엄중문책하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완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공식 브리핑에서 "보험사 자금이체 업무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고객의 보험금을 계좌에 넣고 공과금이나 카드사용액 등을 결제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금이체 업무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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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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