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교육개혁 추진방향과 과제'를 통해 그동안 마련한 교육비리 근절 대책을 공개했다. 교과부가 발표한 대책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인사제도 개선, 재정·학사 운영 투명성 제고, 감사기능 강화다.
재정과 학사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소액계약에도 전자입찰을 이용토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2000만원 이하의 계약체결에서도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내용 등이다.
감사기능과 청렴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있다. 교과부에서 현직 부장검사 출신 감사관을 임용한 데 이어 각 시·도교육청의 감사담당관도 외부에서 공모하도록 추진하고 교장·인사담당 장학관의 재산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다.
지역교육장과 학교장의 공모제 확대는 지난주에 이미 제시됐고 감사담당관 공모제 도입도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지난 달 밝힌 바 있다.
제시한 대책 중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꼽히는 교장공모제 역시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 교과부가 이번에 확대하겠다고 밝힌 초빙형교장은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을 대상으로 해 ‘무늬만 공모제’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외부 인사와 현장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형·개방형 교장공모제는 현재 자율학교에 한해 운영 중이다. 교과부 측은 내부형·개방형 교장공모를 확대하는 방안은 현재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책과 관련해 교과부 성삼제 교육비리근절및제도개선추진단장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렸던 ‘교육비리 대책회의’에서 이와 같이 논의했고 앞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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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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