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홍영표··최영희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할당제(파파쿼터제) 도입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과 고용보험법 등 2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육아휴직을 현행 12개월에서 14개월로 연장하고, 이 중 2 개월 이상은 반드시 남성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했다.
또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현행 월 50만원을 지급하던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 후 최초 2개월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은 50%를 지급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부모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자녀가 만6세가 될 때까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 사용 건수 3만5400명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 신청건수가 502건에 불과하는 등 실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률은 1.15명으로 2008년 세계 최저기록 1.18명을 경신했다"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무늬뿐인 출산지원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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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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