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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메신저] 바이오투자 기준 '특허 청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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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특허라도 다 같은 특허가 아니다"

바이오기술에 대한 특허 공시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봇물처럼 쏟아지는 특허 중에서 해당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전문가들은 '특허 과부하'가 걸린 요즘에는 공시만을 보고 투자했다가는 기대만큼 주가가 오르지 않거나 투기 세력 등으로 인해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이오기술에 대한 특허가 어려운 이유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특허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다 이 특허가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

전문가들은 기업이 공시한 특허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쉽게 알기 위해서는 특허 내용을 기술한 서류에서 '청구항(claim)'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청구항이란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의 권리 범위를 나타내는 항목이다. 모든 특허는 발명을 이루는 구성요소(Elements)와 이들의 결합관계를 표현한 청구항(Claim)을 하나 이상 포함하고 있다. 이들 청구항의 집합이 특허 받은 '특허청구범위(Claims)'인데, 침해 혐의를 받는 제품에 적용된 기술이 특허청구항의 기술과 다르면 침해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특허내용을 설명하는 특허명세서상의 '청구항' 폭이 넓을수록 권리 범위도 넓어지는 것. 보통 기업이 특허를 신청할 때는 최대한 넓은 범위의 특허를 출원하지만, 승인하는 과정에서 청구항의 폭은 좁아진다.

R&D 특허센터의 바이오기업 담당 변리사는 "바이오기업의 경우 청구항에 특허와 관련된 연구 과정, 실험에 필요한 시약 제조방법 등이 모두 기록돼 있다"며 "여기서 청구항이 지나치게 길거나 숫자 폭이 작은 경우 기업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허를 취득한 부분이 너무 좁을 경우, 꼭 그 특허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경쟁 기업이 비슷한 물건(혹은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기업이 염화나트륨 30mM, 염화칼륨 7.5mM 등 50개의 물질을 이용한 용액에 대한 특허를 받았다면 B기업이 50개 물질 중 하나의 항목만 바꿔서 비슷한 용액을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특허의 효과는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변리사는 이어 "주식 투자자들에게서 특허에 대한 문의를 자주 받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해당 기업에 큰 영향이 없는 특허가 많았다"며 "번거롭더라도 투자자들이 특허의 상세 내용과 청구항을 살펴보고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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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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