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법무부는 5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를 갖추지 못한 2개 법무법인의법무법인 설립인가를 취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법인은 5명 이상의 구성원(partner) 변호사로 구성하며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충해야 한다. 법무법인 인가가 취소되면 법무법인 명의로 소송수행이 불가능하고, 공증인가도 함께 취소돼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즉시 청산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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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한-미, 한-EU FTA 등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법무법인 구성 요건을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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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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