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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재소자 관리 강화..'잇따른 자살'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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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최근 교정시설 내 수감자들의 자살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재소자 관리를 보다 강화키로 했다,.

법무부는 19일 교도소ㆍ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규율을 어긴 수용자가 해당 시설에서 조사를 받다가 자살ㆍ자해할 가능성에 대비해 소지품을 따로 보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행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안은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가 징벌 수위 결정을 위한 조사를 받는 기간에 '돌발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조사 기간에도 해당 수용자의 생활용품을 별도 보관하는 내용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현행 규칙은 규율을 위반해 독방에서 운동ㆍ작업 등이 제한된 채 생활하고 있는 수용자가 자살ㆍ자해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물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수용자의 처우 및 관리를 위해 기존 4단계 처우 분류 기준을 ▲기본수용급 ▲경비처우급 ▲개별처우급 등 3단계로 줄였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교정시설 자살 인원은 2005년 16명, 2006년 17명, 2007년 16명, 2008년 16명, 2009년 10건 등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수용자 10만명당 자살 인원은 우리나라가 30.5명으로, 프랑스(204명), 영국(104명), 뉴질랜드(80명), 캐나다(69명) 등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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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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