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9일 교도소ㆍ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규율을 어긴 수용자가 해당 시설에서 조사를 받다가 자살ㆍ자해할 가능성에 대비해 소지품을 따로 보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행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칙은 규율을 위반해 독방에서 운동ㆍ작업 등이 제한된 채 생활하고 있는 수용자가 자살ㆍ자해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물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수용자의 처우 및 관리를 위해 기존 4단계 처우 분류 기준을 ▲기본수용급 ▲경비처우급 ▲개별처우급 등 3단계로 줄였다.
2005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수용자 10만명당 자살 인원은 우리나라가 30.5명으로, 프랑스(204명), 영국(104명), 뉴질랜드(80명), 캐나다(69명) 등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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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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