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사장급이던 자신을 평검사로 강등시킨 법무부 인사에 불복해 소송까지 냈다가 패한 권태호 광주고검 검사가 법무부와 검찰을 비판하는 글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권 검사는 11일 '검사도 울며 겨자를 먹는다'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음해성 주장 등으로 인사권이 잘못 행사돼 검찰 위상이 떨어지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소송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또 "검사로 상당한 직위에 오른 나 같은 사람도 억울함을 소명하지 못하는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울며 겨자를 먹겠느냐"면서 "지난 해 1월30일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나를 광주고검으로 전보해 은연중 사직을 압박하는 행태에 유감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검찰을 위해 필요하다면 사직도 고려하겠지만, 압박에는 응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권 검사는 법조브로커 김모씨로부터 김흥주 삼주산업(옛 그레이스 백화점) 회장의 정관계 로비 혐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검찰 직원에게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이유로 검사장급인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평검사)로 강등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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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 재판부는 권 검사가 구명 로비를 벌인 혐의를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을 했고, 대법원이 11일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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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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