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앞으로 법원의 모든 판결문이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법부 투명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대법원은 전국 각급 법원의 모든 판결문을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나 별도 사이트를 통해 전면 공개하기 위한 내부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법원이 정한 주요 사건 판결문만이 공개됐다.
방침이 확정되고 시스템이 구축되면 사건 키워드나 사건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누구나 특정 판결문을 검색해 읽어볼 수 있다.
대법원은 재판 당사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익명허가제'를 비롯한 몇 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다. 익명허가제란 재판 시작에 앞서 당사자에게 판결문 익명처리에 관한 의사를 묻고, 익명처리를 원할 경우 이를 허가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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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계자는 "판결문 공개 문제는 오래 전부터 대법원에서 논의해왔고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라면서 "시스템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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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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