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김용중 판사는 A씨가 "사건 합의가 무효가 됐으니 성공보수금 5000만원을 반환하라"며 변호사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얼마 뒤 C씨 상속인들이 A씨에게 "병원을 포기한 합의는 무효"라고 통보하면서 합의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자 A씨는 "상황이 당초 약속한 것과 다르게 돼버렸으니 성공보수금을 돌려달라"고 B씨에게 요구했고, B씨가 요구를 받아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병원포기 합의가 무효라는 통보를 받은 뒤에 성공보수금을 지급했다"면서 "이는 병원포기 합의성립에 대한 성공보수금이라고 보는 게 상당하므로 B씨가 수령한 5000만원이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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