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최종한 부장판사)는 A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블루핸즈계약 존속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계약 조항은 현대차가 사유 제한 없이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해 지속적인 거래를 예상해 자본을 투자하고 영업을 한 A씨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면서 "고객에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서비스를 즉시 중단시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그동안의 보증수리 건수 및 정비소 운영 기간 등을 고려하면 A씨와 현대차 사이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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