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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방적 계약해지 단서조항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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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가맹점 본사가 별다른 사유제한 없이 계약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가맹계약 조항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최종한 부장판사)는 A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블루핸즈계약 존속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2007년 현대차와 블루핸즈계약(차량정비사업 가맹계약)을 맺은 A씨는 '정비 차량 주행거리를 보증범위 내로 축소 조작해 수리비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2008년 3월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계약 조항은 현대차가 사유 제한 없이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해 지속적인 거래를 예상해 자본을 투자하고 영업을 한 A씨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면서 "고객에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서비스를 즉시 중단시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그동안의 보증수리 건수 및 정비소 운영 기간 등을 고려하면 A씨와 현대차 사이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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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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