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이에 따라 사업이나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수와 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해 타임오프 시간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을 정하게 된다. 위원회 구성은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와 경영자단체가 추천한 인사 가운데 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회 운영은 노동부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고 노동부 및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중 위원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이 가능하다.
노동부는 시행령이 공포되는 즉시 노동계와 경영계에 근로면제위원 추천을 요청에 위촉하고 이달 말 위원회를 구성, 활동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타임오프는 4월 말까지 한도를 심의ㆍ의결하고 5월 중 관련 고시를 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사업장별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노사 교섭시간 등을 고려, 면제한도의 조기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os="C";$title="교섭절차";$txt="";$size="420,631,0";$no="201002091122130814124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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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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