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유신헌법 긴급조치 일부 조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3일 '유신헌법' 제53조,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재판청구권, 권력분립의 원리 등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변은 공익인권소송의 일환으로 '유신헌법' 긴급조치로 유죄판결을 받은 민주 인사 등의 인권 피해 회복 및 구제를 위해 긴급조치 소송변호사단을 구성, 지난해 2월12일 이들 일부에 대한 재심청구 등 '유신헌법' 제53조, 긴급조치,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됐을 때 면소토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대한 각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제기한바 있다.
이후 재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지난해 12월31일 이 사건들 중 긴급조치 소송변호사단이 대리해 제기한 오모 씨의 재심청구에 대해 수사관들의 폭행, 가혹행위가 인정된다면서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유신헌법' 제53조, 긴급조치 제1, 2호,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했다.
이에 따라 민변은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대한 헌법적 심사를 외면한 것으로서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민변 관계자는 "유신헌법은 국가권력 전부를 대통령 개인에게 집중시키고 영구집권을 가능케 하는 흠정헌법 내지 수권헌법"이라며 "긴급조치에 대한 사법심사를 부인하고,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을 창설하는 등 헌법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주의ㆍ국민 주권주의ㆍ기본권 존중주의ㆍ사법부 재판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긴급조치 제1호, 제2호는 유신헌법 및 긴급조치 자체에 대한 논의조차도 군사법원의 재판을 통해 처벌하는 등 언론의 자유 및 죄형법정주의ㆍ영장주의ㆍ인신구속 기간의 제한 등 헌법상 보장된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마저 박탈ㆍ제약했다"며 "1412건에 이르는 긴급조치를 바로잡지 않는 한 과거의 피해자들뿐 아니라 미래 세대 또한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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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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