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하나은행은 기업내 자금 이체나 자동화기기(CD·ATM) 거래시 사전에 지정해 둔 결재자에게 전자승인을 받아야만 거래가 가능한 '기업예금 안전거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기업 내 자금횡령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자금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 등에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기업에서 자금이체 등의 거래를 할 경우,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거래에서만 결재자의 전자적 승인이 필요했지만 일반 영업점 창구 및 CD·ATM을 포함한 전 채널에 걸쳐 자금이체, 현금인출 등의 거래 시 결재자의 전자적 승인이 있어야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보안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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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트랜잭션뱅킹팀 관계자는 "국내최초로 자동화기기를 포함한 전 채널에 걸쳐 계좌자금관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라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안전한 기업 내 자금관리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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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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