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가스공사가 독점해온 발전용 가스 수입과 도매시장에 민간업체 참여가 허용된다. 또한 콘텐츠 등 지식서비스업종이 경제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고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영업제한도 완화된다.


지식경제부는 1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추진 회의에서 경쟁촉진과 시장진입규제 개선, 미래성장동력 확대, 중소기업부담완화 등 3개 분야 52건의 개선사항을 담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확대를 위한 기업 규제개선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시장진입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사실상 독점해온 발전용 가스도입과 도매시장 분야를 시작으로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LPG(액화석유가스)와 석유도입 시장의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저장시설의 공동사용을 허용하고,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 사업 범위에 학교와 단독주택,종교시설 등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둬 진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등 지식서비스 업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허용하고, 대덕특구에는 도금.도장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했다. 입주기업에는 법인세, 소득세 5년간 감면(3년 100%, 2년 50%)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농업진흥지역에 인접한 기업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신규공장투자를 허용하고, 산업단지 입주방식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활동 등 영업제한 규제를개선해 외국의료기관 종사자범위를 간호사와 의료기사까지 확대하고 약국의 판매대상을 외국인 및 외국의료기관 처방전을 가진 내국인까지 넓혀주기로 했다. R&D 성과를 사업화로 연계하는 R&BD(Research and Business development)를 강화할 수 있도록 대덕특구 연구소기업 설립대상을 21개 기관에서 전국 연구소ㆍ대학 등 500여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선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사업범위에 신재생에너지설비와 이산화탄소 저감시설을 추가하고,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하천수 등을 이용한 온도차에너지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수소차와 전기자동차 등의 수요창출을 위해 수소충전소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전기자동차에 대한 전력요금 체계도 정비한다. 이외에도 ▲유사인증 통폐합 ▲연료전지 중복인증 개선▲LED 중기 인증수수료 20%인하▲벤처인증과 이노비즈인증 통합 등을 추진한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수출 중소기업을 코트라가 지원할 경우 기업부담을 20% 낮춰줄 계획이다.플랜트용 기자재 및 부품소재기업에 대해서는 신뢰성 보험을 신규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우수한 석.박사급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만 200명의 석.박사를 출연연구소에 채용한 후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가스공급시설 안전성평가제 등 각종 검사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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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1800여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민간투자와 기업부담 완화 측면에서 1500억원의 경제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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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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