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승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아인스엠엔엠(이하 아인스)이 아이리스 제작사인 태원엔터테인먼트와 정태원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물복제배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아인스 측은 "정 대표가 '아이리스' 대본을 영상으로 제작하는 방법으로 2차 저작물을 만들면 안된다"며 법원에 저작물복제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런 의견을 받아들이자 태원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불복,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본과 관련해서는 드라마가 제작 방영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 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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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영화 DVD 동영상 등 제작관련해서는 기존의 영상물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해 영상 제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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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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