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은 최근 1년간 유사 휘발유를 팔다 3회 이상 적발된 경기도 수원 H주유소를 수원시에 통보한 결과, 이 주유소가 사업등록 취소처분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석유관리원은 전국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수시로 유사휘발유 판매 여부를 점검, 해당 지자체에 결과를 통보하고 지자체는 이에 맞는 행정조치를 내린다.
이 주유소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1년간 유사휘발유를 팔다 세 차례 적발됐다. 석유관리원측은 "적발된 주유소들은 통상 두 차례 적발되면 행정소송을 걸어 시간을 끌거나 타인명의로 주유소를 재등록하는 편법으로 삼진아웃을 피한다"고 했다. 현행 법상 삼진아웃제는 1년 3회 적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지자체와 관련업계에서는 동일주유소 3회 적발로 요건을 강화하는 등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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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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