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자기집 앞 눈을 쓸지 않으면 앞으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은 7일 폭설피해 방지대책에서 자기집 앞 눈을 쓸지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는 안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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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이를 위해 자연재해 대책법 벌칙 조항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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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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