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억8100만원 절감...올 해 부터 공사부문 심사금액 2000만원 이상으로 낮춰
‘계약원가심사’ 란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1000만원 이상 용역, 400만원 이상 물품제조·구매 사업의 계약단계 이전 사업비에 대한 정밀한 원가 분석을 통해 적정원가를 산정하는 제도.$pos="R";$title="";$txt="추재엽 양천구청장 ";$size="214,285,0";$no="2010010708420288161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양천구가 계약원가 심사로 절약한 8억8116만 4000원을 사업대상별로 보면 공사는 64건, 208억9175만원을 심사해 7억7122만 3000원을
절감했다.
용역은 59건, 46억7965만 8000원을 심사해 5611만 2000원을, 물품제조·구매 사업은 124건, 19억8333만 9000원을 심사해 5382만 9000원을 절감했다.
25개 구청 중 지난해 계약원가심사 시범기관(양천 마포 강동 3개구)으로 선정돼 서울시와 동일한 신속하고 정확한 계약원가심사 시스템(5000만원 상당)을 무료로 지원받기도 했다.
양천구는 올해부터는 공사부문의 심사대상 금액을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 심사범위를 넓혔으며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심사기간도 기존 7일에서 3일 이내 심사해 부서에 통보토록 하고 있다.
구는 계약원가심사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더욱 아끼고 절약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구민 복리증진과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집행의 적정성 향상과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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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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