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조상 땅 찾기' 신청이 더욱 쉬워진다.
국토부는 전국적으로 인감증명서 없이도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할 수 있게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을 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 조상 땅을 찾기 위해 대리로 신청한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토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에 서명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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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조상 땅 찾기 신청인 중 연로하신 분들은 거동이 불편해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제도에 불편이 많아 이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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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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