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해 까지 농업경영체(농가)가 등록한 농업 경영정보에 대해 올해부터 철저한 검증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경영정보는 농가 경영주의 인적 사항과 농지의 자경·임차 구분, 농지 면적과 재배 면적, 재배 품목, 축산물의 종류, 축사의 면적, 사육 마릿수, 출하 마릿수 등을 포함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각종 직불제를 통합해 농가 단위로 기준소득을 정한 뒤 소득이 이 기준 밑으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이를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도입을 위해 만들어졌다.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따라 2008년 6월부터 작년 말까지 일제 등록을 받았고 전체 121만 농가 중 94.8%인 115만 농가가 등록을 끝낸 상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경영정보를 토대로 올해부터 전국 9개 도별 1개 읍·면씩 5000농가를 선정해 도상연습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영정보는 또 각종 농림사업의 정책자금 부정수급 방지 등에도 활용되며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거나 경영정보의 변경 사항을 제때 수정하지 않으면 정책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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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은 1분기 중 각종 행정정보, 공공정보와 연계해 경영정보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현지조사를 벌여 잘못된 정보를 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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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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