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예산배정계획' 및 예산집행실명제 도입 등 '집행지침' 확정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가 올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의 약 70%(178조3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예산배정계획'이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경기 회복추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반기에 재정의 60%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라며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세출예산도 작년과 유사한 수준인 전체의 70%를 집중 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1·4분기엔 전체 255조3344억원의 세출예산 가운데 109조7568억원(누적비율 43%)을 집행키로 했으며, ▲2·4분기 68조5943억원(69.8%) ▲3·4분기 44조8416억원(87.4%) ▲4·4분기 32조1418억원(100%) 등이다.

특히 정부는 일자리 지원과 민생안정, 사회간접자본(SOC) 계속사업 등을 중심으로 한 사업비는 71.7%(164조원)을 상반기에 배정해 사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각 중앙관서의 조기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날 예산 배정과 동시에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마련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조기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예산 집행과정에서의 낭비를 막기 위해 올해는 예년과 달리 예산 배정과 동시에 집행지침을 통보했다"면서 "올해 집행지침은 재정조기집행을 뒷받침하고, 공공기관의 에너지 소비 10% 절감하며,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지침에 따르면, '재정조기집행'과 관련해선 지난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지방자치단체 보조 사업에 대한 국비 선교부, 총사업비 자율조정 권한 확대 등의 규정이 연장 적용된다. 또 일자리사업 공모기간을 평균 45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의 제도개선과 재정 조기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선(先)집행을 지양하는 등 낭비요인 최소화 방안이 규정돼 있다.


또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총리지시 2009-4호)의 관련 내용을 지침에 반영, 청사를 신축할 경우 '에너지효율 1등급' 기준에 맞춰 설계·시공토록 하고, 사무기기, 자동차 등의 정부 자산을 취득할 때도 에너지 절약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했다.


아울러 주요 재정사업 집행담당자의 실명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예산집행실명제를 이달 말까지 도입하고,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된 민간 보조 사업은 원칙적으로 공모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토록 함으로써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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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연도 말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기본경비 이월범위를 기존 100분의5에서 100분의10으로 확대하는 한편, 재정집행과정에서 남용우려가 제기됐던 수입대체 경비의 이·전용을 금지하고, 정보화 사업 예산의 자체전용을 제한하는 등 집행요건을 강화했다.


또 부처 간 당직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당직비 상한이 3만원으로 설정됐으며, 국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 건축부지 매입시 '선(先) 국유지 활용, 후(後) 민간 토지 매입'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이번 지침에 포함됐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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