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C사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C사는 2002년 4월 서울 문래동에 연면적 4만9613㎡의 아파트형공장 건물을 신축해 2004년 4월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후 영등포구청이 공장 내 애초 건립된 근린생활시설 765㎡와 공장에서 용도변경된 7993㎡의 합계 8758㎡ 등을 과세 대상으로 산정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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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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