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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뇌혈관질환 본인부담 절반으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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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 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 결핵환자의 본인부담률이 대폭 인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 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을 종전 10%에서 5%로 낮추고, 겨핵환자의 부담률은 20∼60%에서 10%로 낮출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가입자인 심장 및 뇌혈관질환자가 병ㆍ의원 또는 약국을 이용해 진료를 받으면 기존에는 요양급여 총비용의 10%를 자신이 부담해왔던 것을 내년부터는 5%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전액 본인부담이던 치료재료도 보험을 적용, 치료 및 수술에 사용되는 절삭기류 등은 보험급여로 전환된다. 이는 이달부터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치아 홈 메우기와 한방물리치료에보험을 적용키로 한데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다.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심장ㆍ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연간 360억원,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210억원, 치료재료 급여전환에 대해서는 970억원의 건보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복지부는 아울러 내년 4월부터는 임신ㆍ출산진료비 지원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고 내년 7월부터는 중증화상 본인부담률을 현행 20∼60%에서 5%로 낮춘다는 일정을 확정했다.

내년 10월부터는 2종 이상 항암제를 병용할 때 저렴한 항암제도 보험을 적용하고 다발성골수종 및 유방암 치료제, 종양괴사인자(TNF-α) 등 희귀난치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암과 뇌혈관질환에서 척추ㆍ관절질환까지 확대되며 심장ㆍ호흡기 장애인용 전동스쿠터와 휠체어도 보험적용을 받게 된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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